수 임 계 약 서 ( )
사 건 상속회복청구
당 사 자
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 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변호사 윤석준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제1조 (권한의 수여)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 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.
제2조 (착수금) 변호사 윤석준은 이 사건을 착수금 없이 진행한다.
제3조 (성공보수) 위임사무가 종료하여 받은 이 받을 돈의 30%를 성공보수로 변호사 윤석준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.
제4조 (비용)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변호사 윤석준이 부담하고 이 받은 금액에서 뺀다.
제5조 (자료의 제공) 재판을 하는데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는 최선을 다하여 제출한다.
제6조 (계약의 해제)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
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
아닌 경우라도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 런 이의가 없다.
제8조 (관할에 대한 합의)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이 약정에 대하여 귀하로부터 설명을 듣고 잘 읽어 본 뒤 서명, 날인함.
2015년 8월 18일
위 임 인
주 소
휴대전화
변호사 윤 석 준 귀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