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기타 사항) 1. 본 포괄계약은 양사에서 추진해야할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한다. 2. 본 포괄계약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별도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 3. 본 포괄계약서는 양 사의 합의 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,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.
제5조 (기타 사항)1. 본 포괄계약은 양사에서 추진해야할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한다.2. 본 포괄계약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별도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3. 본 포괄계약서는 양 사의 합의 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,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