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납기결정 “갑”은 부품 발주 시 “을”이 수주부품 제조 납품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납기 30 일 이전에 추정된 납기가 기재된 발주서를 “을”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“갑”은 사정에 따라 발주일로부터 납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“을”은 수주부품 제작능력의 제한 및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발주서에 기재된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서를 받은 즉시 “갑”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당해 부품의 수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납기를 결정할 수 있다. “을”이 당해 발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“을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“갑”에게 도달하지 않는 한, “을”은 위 납기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.